2023/03/01
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기반으로 한 행동 계획
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(외부 링크)
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일하기 좋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.
1.계획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
2.내용
목표1 : 산전산후휴가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 면제 등 제도 홍보 및 정보 제공.
<대책>
제도 관련 사내 홍보 지속 실시(정직원이 모이는 각종 설명회 등에서 연간 2회 이상)
목표2 : 적절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다.
<대책>
2023년 6월~ 시간외 노동의 경향과 과제를 파악한다.
2024년 6월~ 과제별 대책과 계획수단을 설정한다.
이때의 목표는 6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는 제로로 한다.
목표3: 재택근무, 재택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하는 방식 도입
<대책>
2023년 6월 ~ 재택근무 등을 위한 일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정비
2024년 6월~ 재택근무제도의 문제점 파악